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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2025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법

by 급항해사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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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부터 서류까지 정리


2025년 7월 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 위치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의 자립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제품개발부터 홍보, 스마트공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대상, 지원규모,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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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도시형 소공인은 업종코드 C10~C34에 해당하는 제조업 기반의 소규모 사업체로,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래 11개 시군 중 하나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가평, 군포, 시흥,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용인, 파주, 포천, 화성

신청은 온라인 간편 접수 방식으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미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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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 원까지, 분야별 지원 내용은?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를 보조하고, 나머지 20%와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분야별로 선택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분야 최대 지원금 지원 조건 금액 선정 기업 수
제품개발 1,200만원 1,650만원 이상 지출 시 65개사
홍보·마케팅·IP 300만원 412.5만원 이상 지출 시 80개사
작업환경개선 1,000만원 1,375만원 이상 지출 시 50개사
스마트공정 3,000만원 4,125만원 이상 지출 시 10개사

세부 지원항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각 분야는 세부 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개발의 경우 금형, 시제품 제작비, 인증 비용 등을 포함하며, 홍보 마케팅은 홈페이지 제작, 리플릿, 전단지 제작 등도 포함됩니다.

세부 분야 쥬요 지원 내용 한도 금액
제품개발 금형·목형·시제품·시험분석비·인건비 등 최대 1,200만원
홍보마케팅 로고·홈페이지·전단지·판촉물 제작 등 최대 300만원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최대 300만원
작업환경개선 작업대·조명·환기장치·화장실 개보수 등 최대 1,000만원
스마트공정 로봇, 디지털 설비, 스마트기기 인건비 등 최대 3,000만원

제출서류, 어떤 게 필요할까?

필수 제출서류는 총 7가지로 구성되며, 정확하게 준비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시 저장만으로는 접수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대 보험 가입자명부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점 항목 필요 서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증 사본
소공인 집적지구 입주 여부 주소일치 증빙서류
기능경기대회 수상 경력 상장, 증명서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장애인등록증 (대표자)

추진 절차와 사업일정은 어떻게 되나?

본 사업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진됩니다.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접수: 2025.07.04 ~ 07.18
  2. 심사·선정: 2025년 7월 중
  3. 협약 및 사업추진: 2025.07 ~ 2025.12
  4. 지원금 지급: 2025.07 ~ 2025.12

유의사항, 실수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2. 동일 과제로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 중복신청자
  3.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
  4.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5. 결과보고서 부실제출 등 사업 불성실 수행 시

문의 및 접수처 정보

문의는 아래 번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안내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진행됩니다.

  •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 소공인팀: 031-5181-7202~3
  • 이메일: hyj@gmr.or.kr

온라인 간편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2025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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