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부터 서류까지 정리
2025년 7월 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 위치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의 자립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제품개발부터 홍보, 스마트공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대상, 지원규모,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도시형 소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도시형 소공인은 업종코드 C10~C34에 해당하는 제조업 기반의 소규모 사업체로,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의 본점 또는 지점이 아래 11개 시군 중 하나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가평, 군포, 시흥,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용인, 파주, 포천, 화성
신청은 온라인 간편 접수 방식으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미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기바로 -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서비스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지원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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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 원까지, 분야별 지원 내용은?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를 보조하고, 나머지 20%와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분야별로 선택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분야 | 최대 지원금 | 지원 조건 금액 선정 | 기업 수 |
제품개발 | 1,200만원 | 1,650만원 이상 지출 시 | 65개사 |
홍보·마케팅·IP | 300만원 | 412.5만원 이상 지출 시 | 80개사 |
작업환경개선 | 1,000만원 | 1,375만원 이상 지출 시 | 50개사 |
스마트공정 | 3,000만원 | 4,125만원 이상 지출 시 | 10개사 |
세부 지원항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각 분야는 세부 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개발의 경우 금형, 시제품 제작비, 인증 비용 등을 포함하며, 홍보 마케팅은 홈페이지 제작, 리플릿, 전단지 제작 등도 포함됩니다.
세부 분야 | 쥬요 지원 내용 | 한도 금액 |
제품개발 | 금형·목형·시제품·시험분석비·인건비 등 | 최대 1,200만원 |
홍보마케팅 | 로고·홈페이지·전단지·판촉물 제작 등 | 최대 300만원 |
지식재산권 출원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 최대 300만원 |
작업환경개선 | 작업대·조명·환기장치·화장실 개보수 등 | 최대 1,000만원 |
스마트공정 | 로봇, 디지털 설비, 스마트기기 인건비 등 | 최대 3,000만원 |
제출서류, 어떤 게 필요할까?
필수 제출서류는 총 7가지로 구성되며, 정확하게 준비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시 저장만으로는 접수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점 관련 증빙서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점 항목 | 필요 서류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 특허증 사본 |
소공인 집적지구 입주 여부 | 주소일치 증빙서류 |
기능경기대회 수상 경력 | 상장, 증명서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 장애인등록증 (대표자) |
추진 절차와 사업일정은 어떻게 되나?
본 사업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진됩니다.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2025.07.04 ~ 07.18
- 심사·선정: 2025년 7월 중
- 협약 및 사업추진: 2025.07 ~ 2025.12
- 지원금 지급: 2025.07 ~ 2025.12
유의사항, 실수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 동일 과제로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 중복신청자
-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
-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결과보고서 부실제출 등 사업 불성실 수행 시
문의 및 접수처 정보
문의는 아래 번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안내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진행됩니다.
-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
- 소공인팀: 031-5181-7202~3
- 이메일: hyj@gmr.or.kr
온라인 간편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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