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수도배관 문제, 시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남양주시는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5년 기준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 면적은 130㎡ 이하이어야 하며, 녹물이 나오는 등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급수 문제가 있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개량공사를 받은 지 5년 이내인 주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승인 건물, 계획적 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건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사비를 지원받나요?
공사비 지원율은 건물 면적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 및 공동주택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면적 기준 지원 비율 최대 지원 한도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 180만원 이내 |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 | 180만원 이내 |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 180만원 이내 |
공동주택은 공용배관에 한해서 면적별 세대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 공사, 후 신청"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원 승인 전 공사를 시작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진단 신청서 제출
- 현장 확인 및 수질검사
- 진단 승인 통지
- 공사비 지원 신청
- 공사비 지원 승인
- 공사 시행
- 준공 서류 제출
- 준공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이 승인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사를 착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접수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 초순까지입니다.
서류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 접수처 정보
팩스 | 031-590-2469 |
우편/방문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 수도과 |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 ▼ 서식 다운로드 ▼ ▼ ▼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공사 유형에 따라 아래 부서로 문의해 주세요.
담당 유형 연락처
개인배관 | 031-590-4765 |
공용배관 | 031-590-2468 |
작은 문의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근 5년 내 공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재개발·재건축 등의 계획이 확정된 지역
- 신축 또는 증축 허가가 이미 난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미 보수가 가능한 공동주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공사비 지원"은 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꼼꼼히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체크 항목 확인 여부
주택 준공 연도 20년 초과 여부 | ☐ |
녹물 발생 등 수질 문제 확인 | ☐ |
주택 면적 130㎡ 이하 여부 | ☐ |
최근 5년간 지원 이력 없음 | ☐ |
공사 미시행 상태 확인 | ☐ |
핵심 요약
"승인 전 공사 금지, 20년 이상 노후주택, 최대 180만 원 지원"
올해는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집 물 문제도 시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세요!
노후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 - 상하수도 - 분야별정보 - 남양주시청
노후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 - 상하수도 - 분야별정보 - 남양주시청
www.ny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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