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안내 (2025)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해 개량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물이 나오거나 급수관이 부식된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보세요!
그럼 지원 대상 및 공사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 가능한 주택 및 조건:
- 20년 이상 된 주택 또는 시설
-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되어 있고, 내부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130㎡ 미만의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130㎡ 미만의 단독주택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승인 건축물은 지원 제외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
- 2순위: 아연도 강관이 설치된 주택
-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 공동주택: 전용면적 50㎡ 이하
- 단독주택: 연면적 80㎡ 이하
💰 공사비 지원 기준
구분 | 면적 기준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 | 총 공사비의 100% |
노후주택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 전용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
전용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 | |
전용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
📝 신청 및 절차
- 건축물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작성 후 고양시에 제출
- 고양시에서 현장 확인
- 지원 승인 통보 (고양시 → 건축물 소유자)
-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소유자 직접)
- 공사 완료 후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고양시에서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금액 산출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
- 공사 전·중·후 사진
- (위임 시) 위임장
※ 서식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수도민원 →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신청서 다운로드 ▼ ▼ ▼
📞 문의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031-8075-4533
✅ 마무리 한마디
노후 옥내급수관은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부담 없이 교체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 : 고양특례시청 > 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 상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세대에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
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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